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면 부모님은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본인과 부모님의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가구원 범위와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세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면 본인과 배우자 및 부모님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요건을 판단합니다. 재산 소유 여부와 가액(물건의 가치) 평가는 해당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이때 재산가액 산정 시 채무(빌린 돈)나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부모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부모님 재산으로 합산합니다.
| 항목 | 포함 범위 |
|---|---|
| 부동산·자동차 | 토지, 건물, 승용자동차 |
| 금융·권리 | 예금,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회원권, 유가증권 |
재산 합계액을 스스로 판단하려면
- 대출금 포함 여부: 재산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전체 자산 가액을 기준으로 판단
- 전세금 중복 확인: 부모님 소유 주택 거주 시 해당 주택의 부모님 재산 포함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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