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부양 요건을 충족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부양자녀 인정 요건과 증빙 서류는 무엇인가요?
부양자녀(부모가 부양하는 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전산상 자녀 관계가 누락되었거나 주소지가 다른 경우 증빙(증거 서류)이 필요합니다. 배우자 및 자녀 확인을 위해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며, 동거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직접 신청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 신청
- 홈택스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신청서 작성 시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등본을 이미지 파일로 첨부
- 신청 완료 후 접수증 확인
오프라인 신청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발급
- 주소지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서류 보완 요구 시 보정 서류를 제출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세무서장이 신청 서류의 누락이나 오류로 보완을 요구하면 20일 이내의 기간에 맞춰 보정 서류를 제출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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