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도 신청 시기와 소득 산정 방식에서 근로소득자와 차이가 있지만 신청 자격을 갖춥니다. 전문직 사업자를 제외한 사업소득자는 5월 정기 신청을 통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가구원 구성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며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며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불가 |
|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9월에 반기 신청을 하려는 경우 | 불가 |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을 갖추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와 달리 반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전체 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사업소득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 전문직 사업 제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에 종사하는지 확인하고 해당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
- 정기 신청 기간 준수: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맞추어 신청서 제출
- 소득 기준 확인: 업종별 조정률이 적용된 소득 금액이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하고 신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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