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발생한 사업소득을 임의로 제외하고 신고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 후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한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후 신청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신고하고 발생한 사업소득을 임의로 제외하여 신청한 경우 | 불가 |
사업소득 합산 기준과 종합소득세 신고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 중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자격 판정의 기준이 되는 연간 총소득 합계액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사업소득자 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반드시 해당 신고를 마친 후에 장려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누락 없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신고 의무가 있는 경우 장려금 신청 전 반드시 완료
- 모든 소득 합산: 사후 검증 시 소득 누락으로 인한 장려금 환수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 발생한 모든 소득을 포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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