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실제 매출액 전체가 아닌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요건을 판정합니다. 실제 수입보다 낮은 금액이 소득으로 합산되어 요건 충족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기타
업종별 조정률에 따른 소득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전체 매출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개 이상의 사업소득이 있으면 각각 조정률을 곱한 후 모두 합산합니다. 연간 총소득 합계액은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그 배우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업종 구분 | 조정률 |
|---|---|
| 도매업 | 20% |
| 소매업, 농업, 임업 및 어업 | 25% |
| 제조업, 음식점업, 부동산매매업 | 40% |
| 건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 45% |
| 숙박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 55% |
|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 60% |
|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70% |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75% |
| 부동산임대업, 인적용역, 가구 내 고용활동 | 90% |
신청 자격과 소득 합산액을 확인하려면
- 업종 적격 여부: 전문직 사업자 또는 배우자 해당 시 제외 여부 확인
- 가구별 소득 기준: 2개 이상 사업소득 합산액의 기준금액 미만 여부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업종별로 적용되는 구체적인 조정률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소득 합산은 어떤 방식으로 계산되나요?
사업장에서 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하여 소득을 산정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