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이 있어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며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단독가구 거주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5월에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변호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직 사업자가 5월에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 일반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3월에 반기 신청을 하려는 경우 | 불가 |
사업소득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과 제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도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기준금액과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총소득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전문 자격 보유 사업자)와 그 배우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자는 반기 신청(상·하반기 나누어 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년 5월에 진행되는 정기 신청 기간을 이용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요건: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확인 및 신청
- 신고 기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 신청 대신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 총소득 기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 미만 여부 확인 후 신청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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