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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시 세대분리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원 구성과 세대분리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가구원 판정 기준일과 재산 산정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1세대 구성은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등의 세대분리 여부도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을 판정하는 소유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입니다. 반기 신청 시에는 해당 소득세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가구원 해당 여부를 판정합니다.

동일 주소지 거주에 따른 가구원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주민등록표상 별도 세대라도 직계존비속과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면 동일 가구원으로 보고 전원 재산 합산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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