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하고 실제 생계를 달리하여 독립된 가구를 구성하면 요건 충족 시 각자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는 세대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항상 동일 가구원으로 보며, 부모나 자녀는 실제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가구로 간주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던 자녀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옮겨 세대를 분리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주소지 이전 및 실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주소지만 이전하고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불가 |
| 배우자가 주소지 이전 및 실제 따로 거주하는 경우 | 불가 |
가구원 구성에 따른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의 구성원 전원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다만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항상 동일 가구원으로 봅니다.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은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가구원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가구원 독립성을 판단하려면
- 배우자 합산 판단: 세대를 분리했더라도 항상 동일 가구원으로 합산하여 신청 자격 판단
- 생계 공동 여부 확인: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실제 같은 집에서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가구원으로 보아 1명만 신청
- 소득 및 재산 요건 충족: 세대분리 후 각자 신청 시 가구별 총소득기준금액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을 각각 충족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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