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기준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정기 신청 시 해당 연도 6월 1일이며 반기 신청 시 직전 연도 6월 1일입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별 소득 기준과 재산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 구성 | 연간 총소득 합계액 기준 |
|---|---|
|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 소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일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세금을 부과하는 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입니다. 다만 반기 신청 시에는 과세연도 직전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을 판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구원 범위 점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의 재산이 포함되므로 가구원 범위를 점검
- 신청 시점 확인: 신청 유형이 정기인지 반기인지에 따라 재산 판정 기준일이 달라지므로 본인의 신청 시점을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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