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결정하는 재산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을 충족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재산 합계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은 이자소득을 발생시키는 예금, 적금, 부금 등을 의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보통예금과 같은 요구불예금(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특정 기간의 일평균잔액으로 평가합니다.
| 구분 | 평가 기준 |
|---|---|
| 일반 금융재산 |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잔액으로 평가 |
| 요구불예금 |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잔액으로 산정 |
| 재산 합계액 | 가구원 소유 재산을 합산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 합산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재산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려면
- 요구불예금 확인: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잔액을 기준으로 해당 기간의 평균 보유액을 확인
- 자산 총액 판단: 재산 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대출금을 포함한 전체 자산 총액으로 판단
- 지급액 감액 확인: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면 장려금이 50% 감액되므로 예상 수령액을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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