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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시 원천징수 사업소득도 인정되나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소득이 포함되면 반기 신청은 불가능하며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만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프리랜서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프리랜서가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가능
프리랜서가 9월 또는 3월 반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는 경우불가

사업소득자의 정기 신청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되므로 사업소득이 포함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여 장려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 신청 기간 확인: 근로소득 외에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2. 소득 금액 산정: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전체 수입금액에 90%의 조정률을 곱하여 소득 금액을 계산
  3. 신청 자격 점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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