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 요건과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하루 단위로 고용되어 받는 소득)은 장려금 산정 대상인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은 아래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총소득 기준금액 |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이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사업자등록 여부: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완료
- 신청 제외 대상: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또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해당 시 제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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