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현재 부양자녀 요건을 갖추었다면 늘어난 자녀 수가 반영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원 및 부양자녀 판정은 신청 시점이 아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가구에서 해당 연도 중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12월 31일 현재 출생한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 | 가능 |
| 신청자가 반기 신청을 하여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판정받는 경우 | 불가 |
부양자녀 판정 시점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부양자녀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과세기간 중에 자녀가 출생하거나 입양되어 종료일 현재 부양자녀 요건을 갖추었다면 해당 연도 귀속(세금이 속하는 시기) 장려금 신청 시 늘어난 자녀 수를 반영합니다. 만약 부양자녀가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되었다면 사망일 전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장려금 신청 요건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신청 유형 확인: 반기 신청 시 당해 연도 증가분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판정
- 부양자녀 요건 판단: 과세기간 종료일 전 자녀 사망 시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연도 중에 자녀가 성인이 되어 부양가구원에서 제외된 경우에도 연말 기준으로 판정하나요?
부양자녀로 인정받기 위한 자녀의 나이 제한이나 소득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자녀 수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금액 기준이 달라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