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가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 본인 재산은 2억 원이나 배우자 재산 1억 원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 거주자 본인과 배우자의 재산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가구원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거주자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은 배우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하며, 재산가액(재산의 경제적 가치)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요건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가구원 범위 판단: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포함 여부 확인
- 합계액 산출: 토지, 주택, 자동차, 금융재산 등 합산 대상 재산 종류를 누락 없이 확인
- 총자산 가액 기준 확인: 재산가액 산정 시 대출금 등 부채는 차감되지 않음을 유의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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