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가액을 합산하여 신청 자격을 판단합니다. 재산 가액을 산정할 때 금융기관 대출금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기타
가구원 합산 범위와 자산 가액 산정법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및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모두 합산합니다.
| 항목 | 세부 내용 |
|---|---|
| 부동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포함 |
| 자동차 | 승용자동차 포함 및 영업용 차량 등 제외 |
| 전세금 | 임차보증금 포함 및 간주전세금 또는 실제 금액 적용 |
| 금융재산 | 현금, 예금, 적금, 저축성보험 등 합산 |
| 기타 |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 소유 여부와 가액 평가는 해당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동산은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금융재산 중 요구불예금(언제든 찾을 수 있는 예금)은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잔액으로 계산합니다.
장려금 수급 자격을 스스로 판단하려면
- 예상 수령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의 50%만 지급
- 자산 보유 현황 점검: 재산 소유 여부와 가액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평가
- 수급 가능성 판단: 금융기관 대출금 등 부채는 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으므로 전체 자산 총액을 기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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