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전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법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가액 수준에 따라 장려금 지급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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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재산 가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재산에는 토지, 주택, 승용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빌린 돈)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 소유 여부와 가액(물건의 가치나 가격) 평가는 해당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재산 합계액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신청 자격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할 때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가액을 기준으로 확인
- 수령 예상액 점검: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장려금이 감액되므로 점검
- 판단 기준일 확인: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 여부와 가액을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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