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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시 전년도 소득 외에 추가로 필요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 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판정합니다. 총소득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가구 형태는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금액가구원 구성 정의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4,400만 원 미만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신청 제외 대상 유의: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또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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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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