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모님과 다르면 원칙적으로 부모님과 별개의 가구로 간주합니다. 부모님의 소득을 합산하지 않고 본인의 소득만을 기준으로 신청 자격을 판정합니다.
기타
가구원 판정 기준과 소득 합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1세대를 단위로 지급하며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가구원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주민등록상 함께 사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거주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포함하며,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단독가구로 분류합니다. 본인의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원 포함 여부를 판단하려면
질병 치료나 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 퇴거했다면 가구원 수에 포함하여 소득 요건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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