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간 합의가 있다면 주소득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신청자로 지정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신청자가 되지만 가구원 간 합의가 있는 경우 그 합의가 우선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부가 함께 거주하며 각자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가 합의하여 총급여액이 적은 아내를 신청자로 정한 경우 | 가능 |
| 가구원 간 별도 합의가 없어 총급여액이 많은 남편이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근로장려금 신청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둘 이상의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을 선순위자로 봅니다. 다만 거주자 간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신청자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합의된 1인이 신청 자격과 산정액(계산된 금액)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를 합의하여 변경하려면
- 신청서 제출: 가구원 간 합의를 거쳐 정해진 1인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기간에 제출
- 선순위자 판단: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총급여액이나 직전 과세기간 수령 여부 대조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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