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변경은 가구원 구성 범위를 결정하므로 재산 조건 충족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가구원의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판정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 A씨가 부모님과 세대를 합치거나 분리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12월 31일 이전에 주소지를 분리하여 단독 가구가 된 경우 | 부모님 재산 합산 제외 |
| A씨가 12월 31일 이전에 부모님과 주소지를 합쳐 동일 세대가 된 경우 | 부모님 재산 합산 포함 |
가구원 구성과 재산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인 1세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부모, 자녀 등) 등을 포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다만 주소지 변경으로 가구원 구성이 달라지면 합산 대상 재산 범위도 함께 변동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이 경우 가구원 구성은 12월 31일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정하지만 재산 가액 평가는 해당 연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재산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가구원 구성 확인: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구성을 확인하여 재산 합산 대상자 식별
- 재산 합계액 판단: 식별된 가구원 전원의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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