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홈택스, 손택스, ARS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소득 자료와 본인의 실제 소득이 일치하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으나, 자료가 다르거나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기타
가구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구성(가족의 형태)별 소득 기준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가구는 2,2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자산 총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시기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 정기 신청(5월 1일~31일) 또는 근로소득자 대상 반기 신청(3월 또는 9월) 시기 확인
-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앱 접속 또는 ARS(1544-9944) 전화 신청 경로 선택
-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확인으로 간편하게 절차 완료
- 소득 자료 보완을 위한 원천징수영수증, 통장 사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증거서류 제출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신청하려면
국세청 소득 자료와 실제 소득이 다를 경우 급여지급대장 등을 준비하여 제출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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