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하반기에 소득이 없더라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상반기분 신청 시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되거나 5월 정기 신청을 통해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수급을 희망하는 거주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고 9월에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 | 가능 |
| 거주자가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없으나 하반기 신청을 하려는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의제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해 반기 신청을 하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의제(법률상 ~으로 봄)합니다. 다만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이 경우 반기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 기간에 신청하려면
- 사업·종교인소득 병행 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 상반기 신청 누락 시: 상반기 신청을 놓친 경우 다음 연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신청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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