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근로장려금 산정 시 1세대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18세 미만 형제자매를 실질적으로 부양하여 부양자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기타
title :
근로장려금 신청 시 형제자매는 1세대 가구원에 포함되나요?
body :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근로장려금 산정 시 1세대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18세 미만 형제자매를 실질적으로 부양하여 부양자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과 부양자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으로 구성됩니다. 형제자매는 기본적인 가구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도 서로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면 가구원 구성에서 제외됩니다.
| 구분 | 부양자녀 인정 요건 |
|---|---|
| 부양 상황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
| 연령 기준 | 18세 미만(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
| 소득 기준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
| 생계 요건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함 |
형제자매의 가구원 포함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각자 신청 가능 여부: 형제자매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서로의 소득이나 재산을 합산하지 않고 각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소득 증빙 점검: 18세 미만 형제자매를 부양자녀로 포함하려면 해당 형제자매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소득 증빙 자료로 점검합니다.
reference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0조의4)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4)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