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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시 3.3% 세금이 미공제된 소득도 신고할 수 있나요?

3.3% 세금이 공제되지 않은 소득이 있더라도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을 증명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한 경우 본인이 직접 소득을 신고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사업주로부터 3.3% 세금을 공제받지 않고 급여를 수령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프리랜서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소득을 직접 신고한 경우가능
프리랜서가 소득 신고를 하지 않아 국세청 전산에서 소득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불가

사업소득 증명을 위한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사업소득,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를 누락하여 소득이 조회되지 않아도 실제 소득을 직접 신고하면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해당 소득을 신고해야 장려금 심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을 직접 신고하려면

  1. 소득 직접 신고: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면 급여 입금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갖추어 관할 세무서에 신고
  2.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소득을 인정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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