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법정 기준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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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정합니다.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를 지급합니다. 토지, 주택, 승용자동차, 예금, 유가증권(주식이나 채권 등) 등 소유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매년 6월 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택 전세금(빌려 쓰는 집의 보증금)은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부동산 가격)의 60% 이내에서 고시하는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실제 전세금 계약 금액으로 적용받으려면
주택 전세금이 고시 금액보다 적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실제 계약 금액으로 적용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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