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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구 유형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과 재산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구성, 소득, 재산 요건을 규정합니다.

가구 유형구성 요건총소득 기준금액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배우자 급여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가구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가구4,400만 원 미만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양자녀(함께 살며 돌보는 자녀)는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녀를 의미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자격과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1. 신청 자격 판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진행
  2. 요건 충족 점검: 부양자녀가 장애인인 경우 연령 제한 없이 진행
  3. 신청 가능 여부 결정: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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