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신청 자격 제외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등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기타
가구 유형별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구성별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한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가구 유형 | 구성 요건 | 소득 기준 |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300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 등이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4,400만 원 미만 |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토지, 건물, 자동차 등이 포함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세금 부과 대상 기간이 끝나는 날)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지만,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는 사람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와 신청 시기를 선택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사업·종교인소득이 있다면 신고를 마친 후 신청 가능
- 근로소득자 신청 시기: 5월 정기 신청이나 9월·3월 반기 신청 중 선택하여 신청
- 사업·종교인소득자 신청 시기: 다른 소득과 함께 있다면 반드시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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