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과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년 5월 정기 신청을 하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9월과 3월에 반기 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가구별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자격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유무 등 가구 구성에 따라 구분합니다.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정기 및 반기 신청 기간과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정기 신청: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 제출
- 반기 신청: 상반기분은 9월 1일
15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3월 1일15일에 신청 - 신청 방법: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ARS 전화 또는 모바일 안내문 이용
기한 후 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면 신청할 수 없으나,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자녀나 손자녀 등)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에 해당하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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