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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후 가족 구성이 바뀌면 지급받지 못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이후에 가족 구성이 변경되더라도 이미 신청한 장려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가구원 구성은 신청 시점이 아닌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가구원 구성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인 가구원 구성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신청 이후에 발생한 혼인이나 이혼 등 가족관계의 변동은 해당 연도 신청분의 지급 여부나 산정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전년도 말일 기준 홑벌이 가구였다면 신청 후인 6월에 이혼하더라도 홑벌이 가구로 장려금을 받습니다. 다만 재산 합계액은 가구원 구성과 달리 해당 연도 6월 1일 시점의 소유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적용합니다.

재산 요건을 점검하려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6월 1일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지급 요건을 점검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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