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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후 가족 소득이 반영되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배우자의 소득은 합산되어 기준을 초과하면 제외될 수 있으나 부모나 자녀의 소득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은 가구원 전원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제외 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신청자가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신청자가 부모님과 거주하며 부모님의 소득만 높은 경우소득 요건 충족
신청자가 부모님과 거주하며 부모님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제외 대상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과 재산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만을 합산하여 신청 자격을 판정합니다. 다만 재산 요건은 신청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에는 배우자, 부양자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가구원 재산 합계액: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나 자녀가 있다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2. 부양자녀 요건: 부양자녀로 인정받으려면 해당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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