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하여 요건을 미충족하면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장려금은 다음 해 9월 정기 지급 시기에 맞춰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을 완료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근로소득만 발생하여 반기 신청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 반기 지급 가능 |
| 근로자가 사업소득이 추가로 발생하여 반기 신청 요건을 미충족하는 경우 | 정기 지급 가능 |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 간주 규정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반기 신청을 한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 자격을 확인하여 정기 지급 시기에 장려금을 결정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정기 지급 시기에 수령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사업소득 발생 여부 확인: 연간 소득 중 사업소득 등이 발생했는지 확인
- 하반기 신청 간주 확인: 상반기 신청 시 하반기 신청도 별도 추가 절차 없이 진행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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