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라면 해당 신고가 완료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마치면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근로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한 경우 | 지급 가능 |
|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음에도 결정일까지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지급 제한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간주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배우자가 종합소득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지 못했더라도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정해진 기한이 지나고 하는 신고)를 완료하면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 결정은 신청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진행합니다.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려면
- 기한 후 신고 완료: 배우자의 신고 의무 확인 후 결정일 전까지 진행
- 배우자 해당 여부 확인: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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