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시 계산한 금액과 실제 지급액이 달라지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급 완료 후에도 신청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발견되면 금액이 다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산정 금액의 50% 감액 지급 |
|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 |
| 수입금액이 국세청의 객관적 자료와 일치하는 경우 | 신청 금액 전액 지급 |
국세청의 장려금 결정 및 경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청 자격과 총급여액(근로 등으로 얻은 총수입) 등을 확인하여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신청자가 기재한 수입금액(사업 등을 통해 얻은 매출)이 객관적인 증거자료와 차이가 있으면 국세청이 확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장려금을 다시 산정합니다. 이 경우 지급 완료 후에 신청 내용에 탈루(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수입을 숨김)나 오류가 발견되면 세무서장은 금액을 다시 조정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장려금을 차질 없이 받으려면
- 체납액 충당 확인: 세금 체납액이 확인되면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체납액에 먼저 충당하고 남은 금액 수령
- 자녀세액공제 중복 확인: 자녀장려금 신청 전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이미 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
- 초과 지급액 반환: 지급 후 사후 심사에서 초과 지급이 확인되면 초과 금액과 가산세를 합산하여 다시 납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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