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시 안내된 예상 금액과 실제 수령액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 신청 시기, 체납 여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신청 기간을 지나 접수한 경우, 또는 체납된 세금이 있는 경우 법령에 따라 감액되거나 충당된 후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산정액이 100만 원인 신청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정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인 경우 | 산정액 100만 원 전액 지급 |
| 신청자가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신청하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 산정액의 50%에서 추가 5% 감액 후 지급 |
지급액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와 국세청이 보유한 실제 소득 및 재산 현황을 대조하여 최종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산정된 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 체납(밀린 세금)된 국세가 있다면 환급할 장려금의 일부를 해당 체납액에 우선 충당(부족한 부분을 채움)한 후 남은 금액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감액 요건을 판단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됨을 확인
- 신청 기간 확인: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했다면 산정액의 95%만 지급됨을 확인
- 국세 체납 확인: 체납액이 있을 경우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됨을 고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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