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가 신고를 누락하면 근로장려금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려금 지급 결정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면 정상적으로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사업소득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려금 결정 전까지 기한 후 신고 완료 | 가능 |
| 장려금 결정 시점까지 미신고 상태 유지 | 불가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와 장려금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 신청자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라면 반드시 신고를 마쳐야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정기 신고 기간을 놓쳤더라도 장려금 결정 전까지 기한 후 신고를 마치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일용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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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 확인: 본인이나 배우자가 사업소득 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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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후 신고: 미신고 상태라면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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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액 점검: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장려금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될 수 있으므로 체납 여부를 미리 점검합니다.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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