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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후 주소 변경으로 가구 구성이 바뀌면 지급 기준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신청 후 주소가 변경되어 가구 구성이 달라지더라도 해당 신청분의 지급 기준 판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가구 구성은 신청 시점이 아닌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가구원 구성 판정 기준일과 1세대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구성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매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제 거주 현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5월 신청 기간 이후 주소지가 변경되어도 이미 신청한 장려금의 산정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1세대는 12월 31일 현재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충족 여부도 12월 31일 기준 가구원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을 판단하려면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충족 여부를 12월 31일 기준 가구원 합산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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