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후 지급받기 전에 취업하더라도 이미 신청한 장려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 시점의 취업 상태가 아니라 직전 연도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근로장려금의 소득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세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신청 후 정해진 기한 내에 장려금을 결정하여 통지하고 환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결정 전 취업한 사실은 법령상 지급 결정 취소나 환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연도 근로장려금을 계속 신청하려면
- 당해 연도 소득 집계: 현재 취업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올해 소득으로 포함
- 총소득기준금액 확인: 다음 연도 신청 시 가구원 구성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 점검
- 가구별 소득 요건 유지: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미만 요건 유지 시 신청 가능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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