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후 집을 매매하더라도 전년도 6월 1일 기준 재산 요건을 충족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은 신청 시점이 아닌 전년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2026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가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고 신청 후 집을 매매한 경우 | 가능 |
| [가구]가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고 신청 후 집을 매매한 경우 | 불가 |
재산 판정 기준일과 합계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재산 요건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는 재산 가액(재산의 가치 금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요건을 점검하려면
- 예상 수령액 점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라면 장려금이 50% 감액되므로 확인
- 총자산 가액 확인: 재산 가액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과 같은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므로 기준일 당시의 가액을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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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6월 1일 이후에 집을 새로 산 경우에도 이번 근로장려금 수급에 영향이 없나요?
주택 외에 자동차나 예금 같은 자산도 재산 합계액에 포함되나요?
재산 요건을 산정할 때 신청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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