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 신청은 전년도 소득이 기준이므로 영향이 없으나, 반기 신청은 당해 연도 전체 소득에 따라 이미 받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거주자가 신청 직후 취업하여 새로운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5월에 정기 신청을 완료한 후 취업한 경우 | 영향 없음 |
| 거주자가 반기 신청을 완료한 후 취업하여 연간 총소득이 기준을 초과한 경우 | 환수 대상 |
근로장려금 지급을 결정하는 소득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구성에 따른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반기 신청자는 과세연도 소득을 추정하여 미리 지급받습니다. 이후 실제 확정된 연간 소득과 비교하는 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실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이미 환급받은 금액과 실제 장려금의 차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반기 신청 후 소득이 늘었다면 정산 결과를 확인하려면
- 지급액 변동 여부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정된 연간 소득 기준 정산 결과 확인
- 예상 연소득 합산: 가구별 기준(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초과 시 장려금 반환을 대비해 합산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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