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후 퇴직하더라도 과세기간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시점의 재직 여부는 심사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자가 지급 전 퇴직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신청 후 퇴직했으나 과세기간 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신청 후 퇴직했으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수령을 위한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신청 자격을 부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장려금은 지급 시점의 재직 여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연간 총소득(전체 수입 금액)과 재산 현황을 기준으로 심사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 중도 퇴사자는 퇴사 전까지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을 확인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총소득 기준 확인: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인지 확인
- 가구 유형별 기준: 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기준 적용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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