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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후 현재 소득이 없어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신청의 근거가 되는 과세기간(통상 전년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발생했다면, 신청 이후 현재 소득이 없더라도 요건 심사를 거쳐 가능합니다.

전년도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거주자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전년도 소득이 있었으나 현재는 실직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가능
전년도와 현재 모두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불가

근로장려금 산정 기준과 지급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과세기간 중에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당시의 소득 유무가 아니라 산정 기준 연도의 소득 발생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전년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여 신청을 완료했다면 현재 소득이 없어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심사 결과와 소득 요건을 확인하려면

  1. 전년도 소득 발생 여부: 과세기간 전체에 소득이 없으면 심사 과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2. 심사 진행 상황: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국세청 홈택스 등에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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