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손택스, ARS(1544-9944) 또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를 통해 심사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 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기타
지급 결정 기한과 연장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사실 확인이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 2개월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사진행상황 조회 방법은 무엇인가요?
온라인 확인
- 홈택스(PC) 로그인 후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메뉴에 접속
-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하위의 심사진행상황 조회를 선택
- 손택스(모바일) 앱의 장려금·연말정산 메뉴에서 심사진행현황 조회를 이용
전화 확인
- ARS(1544-9944)로 전화하여 근로장려금(1번)을 선택
-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입력하여 지급 결과를 안내받음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를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
심사 결과와 지급 여부를 판단하려면
- 지급 결정 여부 판단: 법정 신청 기한이 지난 후 3개월이 경과했는지 확인
- 결정 기한 연장 확인: 사실 확인이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최대 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음에 유의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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