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배우자의 소득과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하여 심사합니다. 재산은 본인과 배우자 및 동일 주소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거주자가 배우자 및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소득은 기준 이하이나 배우자 소득 합산 시 총소득 요건을 초과하는 경우 | 불가 |
| 본인 재산은 적으나 동일 주소 가구원의 재산 합산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가구원 소득과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가구 단위(세대 기준)로 판단합니다. 총소득 요건은 거주자와 배우자의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재산 요건은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확인하려면
- 직계존비속 포함 여부: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가구원의 재산 내역을 포함하여 합산액을 산정
- 재산 합계액 기준: 가구원 전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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