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라면 이의신청 등 불복 청구를, 기한이 지났더라도 5년 이내라면 경정청구를 통해 소득 누락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정정 청구 방식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근로장려금 결정에 오류가 있는 경우 세무서장은 이를 경정해야 합니다. 납세자는 처분(세무서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세기본법」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불복 청구 기한이 지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진행합니다.
정정 신청 단계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청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선택
- 상황에 따라 「불복(과적/이의/심사 등) 신청」 또는 「경정청구」 선택 후 진행
오프라인 신청
- 관할 세무서 직접 방문
- 관련 서류 작성 및 서면 제출
정정 결과를 확인하려면
- 이의신청 처리 기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되므로 기한 확인
- 경정청구 결과 통지: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결과가 통지되므로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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