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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이의제기는 어떻게 하나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 절차를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세요.

지급 결과 통지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통지합니다. 반기 신청은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에 통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합니다.

불복 청구의 단계와 종류는 무엇인가요?

  1.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의신청을 먼저 할 수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바로 할 수
  3.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바로 할 수
  4.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는 중복하여 진행할 수
  5. 우편 제출 시 청구 기간 만료일에 적법하게 청구한 것으로 인정 「국세기본법」에 근거합니다.

이의제기 기한과 청구 방식을 선택하려면

  1. 제출 기한 확인: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인지 확인 후 제출
  2. 청구 방식 선택: 이의신청을 거칠지 또는 바로 심사·심판청구를 진행할지 선택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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