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심사진행상황에서 입금 전에 지급액이 0원으로 표시되는 것은 심사가 완료되어 금액이 확정되기 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의 결정 절차를 거쳐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시스템상 임시로 0원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결정 기한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관할 세무서장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 등 정해진 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청 자격과 총급여액 등을 검증하여 최종 지급액을 확정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기재한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합니다.
심사 단계별 지급액 표시 의미는 무엇인가요?
- 심사 진행 중 : 최종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아 시스템상 0원으로 표시
- 지급액 결정 : 세무서장이 소득과 재산 요건을 검증하여 시스템에 확정된 금액을 반영
- 실제 지급액 확인 : 심사 상태가 '결정'으로 변경된 이후에 실제 지급받을 금액을 확인
심사 결과가 결정된 후에도 0원이라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지급 제외 여부 확인: 심사 상태가 '결정'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지급액이 0원이라면 소득이나 재산 요건 미충족 여부를 확인
- 결정 근거 대조: 정확한 사유 파악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근로장려금결정통지서의 결정 근거를 대조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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