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각각 신청하더라도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된 1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질문자님과 어머니, 동생이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동일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어머니와 동생이 각각 신청한 경우 | 우선순위 1명만 가능 |
| 주소지가 달라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동생이 별도로 신청한 경우 | 각각 지급 가능 |
가구당 1명 지급 원칙과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한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거주자 간 합의로 정한 사람을 우선하여 신청자로 간주합니다. 만약 합의가 없으면 총급여액이나 장려금 산정액이 많은 사람 또는 직전 과세기간 수령자 순으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중복 신청 시 지급 대상자를 판단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가구원 간 합의가 없다면 금액이 더 많은 사람을 신청자로 판단
- 직전 과세기간 수령 여부 확인: 총급여액과 장려금 산정액이 모두 같다면 최종 신청자 결정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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