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 신청을 했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확인되면 5월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되어 지급일이 8월로 연기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완료한 거주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있어 반기 신청 요건을 유지하는 경우 | 6월 지급 대상 |
| 거주자가 심사 중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이 추가로 확인된 경우 | 8월 지급 대상 |
정기 신청 간주에 따른 지급 시기 변경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사업을 통해 얻은 소득) 등이 있는 경우 5월에 정기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법령상 정산 지급 기한은 해당 과세연도 다음 연도 9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통상적으로 심사를 앞당겨 8월 말경에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사업소득 포함 여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득 종류 점검: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외에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는지 확인
- 지급 일정 확인: 8월 말 지급 일정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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