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자료가 없더라도 직접 소득 증빙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료가 누락된 경우에도 근로소득지급확인서나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제출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가구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진행했으나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 자료가 누락된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실제 근로를 진행하지 않아 소득 발생 사실 자체가 없는 경우 | 불가 |
소득 자료가 누락된 경우 증빙 서류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제출된 과세자료가 없더라도 거주자가 직접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해당 사항을 보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직접 신청: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진행
- 소득 증빙 자료 준비: 소득 발생 사실 입증을 위해 근로소득지급확인서와 급여 수령 통장 거래 내역 준비
- 자료 보완: 세무서의 보정 요구를 받으면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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