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에게 지급됩니다.
기타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과 재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유형별 소득과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자격을 판정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니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라면 제외되지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구 유형 | 구성 요건 | 총소득 기준금액 | 재산 합계액 |
|---|---|---|---|
| 단독 가구 |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2,200만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총급여액 3백만 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 맞벌이 가구 | 거주자와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4,400만 원 미만 | 2억 4천만 원 미만 |
부양자녀는 18세 미만이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또한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장애인은 연령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을 합산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지급액 감액 여부 점검: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가족관계 확인: 외국인이라도 한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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